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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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69**3
2021-02-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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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한달 5주중에 3주는 18시간30분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3주에 한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 고정근무시간이 아니여도 다른 알바생의 요청으로 대타를 했을 때 한주 15시간이 넘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49
주휴수당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3.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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