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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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36**1
2021-0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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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84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주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주말 알바 가장 바쁜 시간이여서 월 화 수 금 교육을 받고 알바를 시작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교육비는 당연히 지급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수습 3개월 적용해 시급 90%와 고용보험을 드는 것 그 외에 쓴 건 없습니다. 작성했을때 교육수당의 관한 내용이라던지 그 언급이 없어서요.. 당연히 주시는줄 알고 일단 말은 안했는데 월급 들어오면 말씀드려야하나요? 아님 그 언급이 없어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 만으로도 교육비 지급이 확실한 상태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47
형식상 교육생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교육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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