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가입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764**5
2021-02-23 15:05
0
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음식점인 족발집에서 작년 1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나 1년 계약으로하여 수습기간90프로를 받기로하여 90프로 임금만 받던 상황에서 3월달에 대표자가 공동대표로 바뀌었으나 재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4대보험을 가입시켜준다는 명목하에 급여에서 4대보험비를 가져갔지만 최근에 알아보니 4대보험은 하나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대표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 자기들 회사는 1년치를 한번에 신고하여 아직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로인해 피해보기도 하였고 심지어 작년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달만 일해달라고 해서 근무를 하였으나 이때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던 상황입니다 12월달에 연장근무한 금액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신고를 하고싶은데 이런경우들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나 증명이될 자료들이 있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44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했고, 연장근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내역, 4대보험 공제한 급여명세서, 연장근무 관련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