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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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28**2
2021-02-23 14: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면접을 보고왔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그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준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인데 알아보니 모든 매장이 이런 것이 아니라 지점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면접본 곳이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수습이라고 최저시급보다 적은게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4:45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순노무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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