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 볼 때 말씀하신 근무 시간과 근무표에 적힌 근무 시간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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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349**2
2021-02-23 12: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 공고에 기재된 근무 시간과 면접 보러 오라고 전화하셨을 때 말씀하신 근무 시간과 면접 볼 때 말씀하신 근무 시간은 주 15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공고에 올라온 것과 전화, 면접 때 말씀하신 시간대가 다르긴 하지만 시간대는 상관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합격 후 보내주신 근무표에는 주 14시간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전화로나 면접 볼 때나 주 15시간 딱 맞춰서 주휴수당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표에는 주 14시간이라 갑자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초과 시간도 주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 사전에 말씀하셨던 것보다 월급을 더 적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대로 일을 했을 때와 근무표에 나와있는대로 일을 했을 때 임금이 월 17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번 주말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주 14시간이라고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걸까요? 알바몬 공고에 기재된 건 캡쳐를 해놨구요, 전화는 녹음 안 되어있고, 면접 볼 때 사장님이 쓰신 노트에는 주 15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으려고 알바를 하는 입장에선 속상하네요. 그리고 면접 때 계약은 11개월로 하기로 정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하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을 했을 때 적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임금은 깎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 있으므로 일 못하면 자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습기간이 없다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제가 큰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자르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수습기간이 없는 게 저한테는 유리한 거겠죠? 물론 수습기간 적용 조건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4:44
1.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습기간은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은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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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습은 업주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