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간 내 자진퇴사 할때 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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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o0**7
2021-02-23 12:57
1
12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알바(한달)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어제 오늘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맞지 않는 일이라서 지속하기 어려울거같은데.
이렇게 2일만 일하게 된 경우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시급 9000원이고 하루 3시간 근무입니다.
총 2일 일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4:47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급여는 받으실 수 있고, 급여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시급 x 총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liso0**7
    2021-02-2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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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우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 하게되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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