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월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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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omol
2021-02-23 12: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요번에 알바를 처음 1/18일날 시작하고 할때 매월 13일날 월급이 나온다고 사장님께서 말쑴해주셨습니다
근데 2/13일날 월급이 안들어와서 사장님에게 여쭈어보니 1월 월급이 2/13 일날 받는거고 2월 월급이 3/13일날 받는거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왜 월급이 한달뒤에 나오는 건가요?
이 경우에 그럼 제가 1월중순부터 2월 초까지 일한만큼에 월급은 2월 월급하고 같이 3월에 받는건가요?
또한 월급제 알바? 설명해주실수 있는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2/13일날 월급이 안들어와서 사장님에게 여쭈어보니 1월 월급이 2/13 일날 받는거고 2월 월급이 3/13일날 받는거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왜 월급이 한달뒤에 나오는 건가요?
이 경우에 그럼 제가 1월중순부터 2월 초까지 일한만큼에 월급은 2월 월급하고 같이 3월에 받는건가요?
또한 월급제 알바? 설명해주실수 있는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4:52
급여일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월급은 다음 달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1월 중순부터 1월 31일까지의 월급은 2월 13일에 지급 받고, 2월 1일부터 2월 28까지의 월급은 3월 13일에 지급받습니다.
또한 월급제는 급여지급의 형태가 "월(月)"단위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월 중순부터 1월 31일까지의 월급은 2월 13일에 지급 받고, 2월 1일부터 2월 28까지의 월급은 3월 13일에 지급받습니다.
또한 월급제는 급여지급의 형태가 "월(月)"단위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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