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신청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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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youngma**y
2021-02-23 10:4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년1월22일부터2월19일까지 근무중 당일 사장이 호출하여
제가 일하는게 손이 느리다고 개선의 여지가 있냐고 하는데 저는 잡다한 일만 하느라 일을 숙지할 시간이 부족했다하니 변명이라고 하면서 오늘까지만 일하는걸로 하자고 하며 그 시간부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그 전에 근무했던 회사들과 합치면 180일은 넘습니다.
제가 일하는게 손이 느리다고 개선의 여지가 있냐고 하는데 저는 잡다한 일만 하느라 일을 숙지할 시간이 부족했다하니 변명이라고 하면서 오늘까지만 일하는걸로 하자고 하며 그 시간부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그 전에 근무했던 회사들과 합치면 180일은 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4:54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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