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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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85**1
2021-02-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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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주는 줄 알고 면접때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하니깐요
저는 주5일 4시간씩 일을 합니다 휴게를 빼면3시간30이구요
그렇게 해도 주17.5시간인데 최저로만 계산을 하여 월급을 줍니다
심지어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도 4대보험 떼는 걸로 대신한다면서 안주다고 하시고, 곧 매장오픈 더 하니깐 다른 두군데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최저로 줄건 똑같은면서 말이죠 심지어 통보하며 저에게 이번주까지만 나오라며 해서 일자리를 이제 잃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4:56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등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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