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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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85**1
2021-02-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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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일만 열심히 다녔을 뿐이고 연장해달라면 연장 다하고 가게에 전부 맞추어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22일 월요일에 매출이 안나와서인지 뭐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게인원을 줄이거나 매장을 판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통보식으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장님이 직접 저에게 얘기하시고 미안하다는 것도 없이 매니저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03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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