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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80**1
2021-02-23 08: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tm회사에 취직했는데
1차때는 급여 180만원으로일하다가
최근에 2차부서로 발령받아 2차 부서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2차는 첫달 100만원 2,3달은 160만원 해서 3개월간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교육생신분이구요..
일 해보니까 너무안맞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번달 말일까지 다 일하고 다음달초에 얘기해서 퇴사통보한 날부터 2주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다 거친다고 했을때 이번달 100만원은 지급 받을수 있는걸까요? 회사에서는 중도 퇴사시 교육비명목이기때문에 급여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교육비에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차때는 급여 180만원으로일하다가
최근에 2차부서로 발령받아 2차 부서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2차는 첫달 100만원 2,3달은 160만원 해서 3개월간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교육생신분이구요..
일 해보니까 너무안맞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번달 말일까지 다 일하고 다음달초에 얘기해서 퇴사통보한 날부터 2주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다 거친다고 했을때 이번달 100만원은 지급 받을수 있는걸까요? 회사에서는 중도 퇴사시 교육비명목이기때문에 급여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교육비에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05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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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미작성이면 업체과테료부과되요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