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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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80**1
2021-02-23 08:52
1
9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tm회사에 취직했는데
1차때는 급여 180만원으로일하다가
최근에 2차부서로 발령받아 2차 부서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2차는 첫달 100만원 2,3달은 160만원 해서 3개월간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교육생신분이구요..
일 해보니까 너무안맞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번달 말일까지 다 일하고 다음달초에 얘기해서 퇴사통보한 날부터 2주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다 거친다고 했을때 이번달 100만원은 지급 받을수 있는걸까요? 회사에서는 중도 퇴사시 교육비명목이기때문에 급여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교육비에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05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1950**0
    2021-03-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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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미작성이면 업체과테료부과되요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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