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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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o**7
2021-02-2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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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담달부터 월화수 각7시간씩 오후근무(9200원), 금토는 각10시간씩 야간근무(9600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시급이 각각 다를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야간수당 제외하고, 주휴수당만 포함시)

2. 이번달은 17일부터 17,18일은 4시간씩 오후근무(9200원)를 하였고, 19,20일은 야간근무(9600원)를 10시간씩하고, 23,24일은 6시간씩 오후근무(9200원), 26,27일은 10시간씩 야간근무(9600원)를 하게되는데 2월에는 야간수당을 제외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얼마를 받게 될까요??(17일 이전은 계산x)

시급이 다 동일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오후랑 야간이랑 시급이 달라서 계산이 어렵네요 ㅠㅠㅠ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13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급여계산은 아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급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연장근로수당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x 1.5
야간근로수당(22시~ 익일 06시)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x 0.5
휴일근로수당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x 1.5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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