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월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ㅍㅁㅍ
2021-02-22 23: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
10시부터6시또는9시부5시
점심시간따로없음
5인미만
세전 2150000원 최저임금에맞는급여인가요
세후급여는어떻게되나요
4대보험작성후 급여는어떻게되나요
아직근무전이라 근로계약서는작성하지않았습니다
10시부터6시또는9시부5시
점심시간따로없음
5인미만
세전 2150000원 최저임금에맞는급여인가요
세후급여는어떻게되나요
4대보험작성후 급여는어떻게되나요
아직근무전이라 근로계약서는작성하지않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23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 x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급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면 세후 급여가 나옵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4.5%), 건강보험(3.43%),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1.25%), 고용보험(0.8%)
- 소득세, 주민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 참고
"근무시간 x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급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면 세후 급여가 나옵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4.5%), 건강보험(3.43%),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1.25%), 고용보험(0.8%)
- 소득세, 주민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 참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