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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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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54**6
2021-02-22 23:2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8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알바이며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저와 매장과는 스타일미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최대한 빨리 나가달라는 뉘양스로 돌려 얘기해서 이번달까지만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서면이 아닌 말로 통보받고 갑자기 들은거라 녹음같은 증거는 없는데 괜찮을까요?근로계약서는 6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25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필요하므로 관련 증거서류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성립)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필요하므로 관련 증거서류가 있으시면 좋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성립)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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