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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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때no1
2021-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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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 알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오늘로서 한달되었고 월급은 수습기간 적용해서 최저시급의90퍼센트를 제공받았습니다. 월급을 받고나서 그만나와도된다고 하시고 사일남은 출근전에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받았습니다. 저는너무억울한나머지 정당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이유는 한두번 알려준것도 너는 알지못한다면서 월급주는게 아깝다고...또한 저에게 너는 너가 일한거에 뿌듯함을느끼냐 떳떳하냐고 마음의 상처가 됬습니다......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신고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근무 계약서는 찍어놓은사진이있는데 거기에는 계약 1년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금액을 바라지않습니다. 저에게 막말해서 모욕감같은것도 신고할수있었음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17
부당해고의 경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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