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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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곰
2021-02-22 23: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휴직하시는 분 대신에 추가 근무를 하고 있어 5인 이상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의원 주말에 4시간씩 알바 1년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일을 배우기 위해 저번주 평일 10시간씩 4일을 추가로 근무했고, 이번주에도 추가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2주동안에는 주 48시간씩 근무할 예정인데 이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게 되면 일주일에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한의원 주말에 4시간씩 알바 1년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일을 배우기 위해 저번주 평일 10시간씩 4일을 추가로 근무했고, 이번주에도 추가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2주동안에는 주 48시간씩 근무할 예정인데 이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게 되면 일주일에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29
주휴수당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3.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주말 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평일에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3.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주말 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평일에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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