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765**9
2021-02-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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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 3시간 주 5회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채용 시 사장님께서 구두로 시급만큼만 챙겨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직 전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월급을 현금으로 지불하신다면 증거가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 제가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하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33
주휴수당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3.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주휴수당 미지급이 발생된 시점 이후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노동청 신고여부에 대하여 미리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으실 건 없습니다.)

또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겠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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