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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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765**9
2021-02-22 22: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 3시간 주 5회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채용 시 사장님께서 구두로 시급만큼만 챙겨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직 전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월급을 현금으로 지불하신다면 증거가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 제가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하게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채용 시 사장님께서 구두로 시급만큼만 챙겨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퇴직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퇴직 전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월급을 현금으로 지불하신다면 증거가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하면 제가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하게 답변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33
주휴수당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3.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주휴수당 미지급이 발생된 시점 이후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노동청 신고여부에 대하여 미리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으실 건 없습니다.)
또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겠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것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3.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주휴수당 미지급이 발생된 시점 이후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노동청 신고여부에 대하여 미리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으실 건 없습니다.)
또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겠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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