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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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on
2021-02-22 21: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주 4회 근무하며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있습니다
하루에 3~4시간 정도 근무하고 일주일에 최대 14.5시간 입니다.
원래 15시간이상 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안 나옵니다
?????????????????????????
-상담원하는 부분-
다음주에 사장님 개인사정이 생겨 주 최대 18시간정도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이럴경우 주휴수당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월 연장 근무 시간도 계산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하루에 3~4시간 정도 근무하고 일주일에 최대 14.5시간 입니다.
원래 15시간이상 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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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하는 부분-
다음주에 사장님 개인사정이 생겨 주 최대 18시간정도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이럴경우 주휴수당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월 연장 근무 시간도 계산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34
주휴수당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3.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특정주에 1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14.5시간 이상의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3.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특정주에 1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14.5시간 이상의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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