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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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43**9
2021-02-22 2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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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을 봤는데 붙었고 그 자리에서 얼떨결에 계약서 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너무 섵부르게 판단한거 같아 문자와 전화를 이용하여 죄송하다고 일하지 못할거 같다고 연락드렸더니 인격모독의 문자가 왔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계약일은 2021/3/5일부터인데
아직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계약서를 파기해도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6:32
근로제공일 이전이라고 한다면 근로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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