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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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n**2
2021-02-22 20:47
0
12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구두해고 당했구요.한 달 정도 일 했습니다.
말은 손님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오픈이 11시인데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라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더 챙겨주시는 줄 알았지만 월급날 급여 따져보니 챙겨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다른 데도 다 안준다면서 안주려고 하시더라구요 결국 받긴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 자르시는 느낌이 드네요

구두해고도 부당해고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3개월 미만 근무라 신고가 안될까요?

2월에 일한 월급도 3월에 받을 것 같은데
바로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38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3월 월급날 이전이라도 퇴사 후 14일 이내 월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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