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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는골프스타
2021-02-22 20:2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일은 쉴수없고 평일만월5일 쉽니다 오후 4시출근하여 12시 마칩니다
얼마를받으면 적당할까요
얼마를받으면 적당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58
사업주와 시급을 얼마로 정했는지에 따라 월급이 달라집니다.
만약 최저시급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아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 근무시간 x 8,720
연장근로수당 : 근무시간 x 8,720 x 1.5
야간근로수당(22시~ 익일 06시) : 근무시간 x 8,720 x 0.5
휴일근로수당 : 근무시간 x 8,720 x 1.5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8,720
만약 최저시급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아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 근무시간 x 8,720
연장근로수당 : 근무시간 x 8,720 x 1.5
야간근로수당(22시~ 익일 06시) : 근무시간 x 8,720 x 0.5
휴일근로수당 : 근무시간 x 8,720 x 1.5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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