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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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i0**8
2021-02-22 18:4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9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12시간 근무중 2시간반 쉬는시간
월6회 휴무 월급 250 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월6회 휴무 월급 250 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53
급여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근로일 등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기에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연장근로수당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x 1.5
야간근로수당(22시~ 익일 06시)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x 0.5
휴일근로수당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x 1.5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기본급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연장근로수당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x 1.5
야간근로수당(22시~ 익일 06시)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x 0.5
휴일근로수당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x 1.5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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