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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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i0**8
2021-02-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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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12시간 근무중 2시간반 쉬는시간
월6회 휴무 월급 250 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53
급여계산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근로일 등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기에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연장근로수당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x 1.5
야간근로수당(22시~ 익일 06시)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x 0.5
휴일근로수당 : 근무시간 x 통상시급 x 1.5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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