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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93**4
2021-02-22 19:3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사대보험 없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직영점 아니면 못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3. 퇴직금은 본사에서 주는건가요? 아님 경영주가 주는 건가요?
4. 지급받게 되면 일시불로 한번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달마다 월급처럼 주나요?
2. 직영점 아니면 못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3. 퇴직금은 본사에서 주는건가요? 아님 경영주가 주는 건가요?
4. 지급받게 되면 일시불로 한번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달마다 월급처럼 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54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2. 퇴직금은 직영점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3.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4. 퇴직금은 퇴사 시 일시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2. 퇴직금은 직영점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3.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4. 퇴직금은 퇴사 시 일시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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