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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93**4
2021-02-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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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사대보험 없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직영점 아니면 못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3. 퇴직금은 본사에서 주는건가요? 아님 경영주가 주는 건가요?
4. 지급받게 되면 일시불로 한번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달마다 월급처럼 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5:54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2. 퇴직금은 직영점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3.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4. 퇴직금은 퇴사 시 일시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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