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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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751**8
2021-02-22 18: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3일
5시간 30분씩 일합니다 (휴식시간 없음)
근로계약서는 작성 할 예정
이 경우에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총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4:27
주휴수당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할 것
3.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월급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할 것
3.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월급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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