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 되는지 궁금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3751**8
2021-02-22 18:37
0
6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3일
5시간 30분씩 일합니다 (휴식시간 없음)
근로계약서는 작성 할 예정
이 경우에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총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4:27
주휴수당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할 것
3.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월급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