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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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dz**h
2021-0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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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로 2월15-2월21일까지 총 7일
오전9시-오후6시까지 쉬는시간 1시간 으로 적혀있구요
했습니다 일급으로 하루 7만원 이었구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4:23
주휴수당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할 것
3.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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