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3.3%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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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아ㅏ
2021-02-22 17: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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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제가 2020년 3월 2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월-금 6시간 알바를 했고
2020년 6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월-금 6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둘 다 4대보험 했고요
알바를 찾아보니 3.3환급 얘기가 나오던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4:11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이 공제되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라면 3.3%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3.3% 세금 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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