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045**3
2021-02-22 13: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정상 다음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가게 사정으로 인해 이번주부터 다음주에 월(6-23),화수목(6-22) 총 17시간을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니 이번주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경우에,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니 이번주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4:07
이번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며,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번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