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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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45**3
2021-02-22 13:49
1
8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정상 다음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가게 사정으로 인해 이번주부터 다음주에 월(6-23),화수목(6-22) 총 17시간을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니 이번주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4:07
이번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며,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번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484**1
    2021-02-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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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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