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 단기알바, 1주는 주휴수당 지급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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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25**1
2021-02-22 12: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 14일부터 12월 25일 2주 단기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보면 1주는 받는 것같은데 확실하게 맞는지 알고싶어서요!
2주동안 평일 5일 7시간씩 35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보면 1주는 받는 것같은데 확실하게 맞는지 알고싶어서요!
2주동안 평일 5일 7시간씩 35시간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8:01
주휴수당을 계속근무를 전제로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게 되므로,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할때 1주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내용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할때 1주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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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바하다 아퍼서 점심시간에 오게되었는데 몇시간 일한거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