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 단기알바, 1주는 주휴수당 지급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625**1
2021-02-22 12:04
1
13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14일부터 12월 25일 2주 단기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보면 1주는 받는 것같은데 확실하게 맞는지 알고싶어서요!
2주동안 평일 5일 7시간씩 35시간 근무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8:01
주휴수당을 계속근무를 전제로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게 되므로,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할때 1주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3596**8
    2021-02-23 14:52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바하다 아퍼서 점심시간에 오게되었는데 몇시간 일한거 못받나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