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에 부당해고인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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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j6132**1
2021-02-22 11:1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담당자가 앞으로 알바생 말고 직원들로 진행될 거 같다고 하시면서 그만 두어야될 것 같다며 퇴근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나머지 두명의 알바생도 그만두게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새로 뽑은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일단은 저만 그만두게 된다는 늬앙스로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까지 일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오늘까지라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운영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거절의사를 하여도 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직서는 쓰지 않았지만 그쪽에서 녹취를 하고 있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권고사직이 맞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나머지 두명의 알바생도 그만두게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새로 뽑은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일단은 저만 그만두게 된다는 늬앙스로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까지 일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오늘까지라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운영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거절의사를 하여도 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직서는 쓰지 않았지만 그쪽에서 녹취를 하고 있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권고사직이 맞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7:58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내용의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판단한다면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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