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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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45**1
2021-02-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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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너무아파서 팀장님께 하루쉬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단순생리통은 주휴수당에 만근수당 빠진다고 오후에는오라고답변을받았는데요 혹시 주휴수당이 계산을해봤더니 30만원이 갓 넘던데 30만원 깎이는건지 궁금해요 답편오는거보고 오후출근할지 결정하려고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7:52
답변이 늦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리통으로 인하여 생리휴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생리휴가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당일 결근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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