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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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8987
2021-02-2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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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금 5시간30분 근무
토 4:30분 근무
21.1월 평일 20일 근무,주말 5일 근무
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4대보험 들어줄수 없다함.
작년 11월 30일부터 3일 교육후 지각,결근 없이 출근하였으나 주휴수당 미지급.
토요일 바빠서 가끔씩 1시간~1시간30분씩 연장근무 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7:47
주휴수당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소정근로일에 지각과는 상관없이 결근이 없다면 그 주간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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