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근무조건이면 급여가 얼마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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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sb**0
2021-02-2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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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에 월6회 휴무에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 1시간(휴게시간) 입니다
격주 5일 근무고
근무시간은 오전 8~17시 / 13~22시 주단위 로테이션 근무구요
공고상으로는 190만원으로 적혀있던데 이건 최저도 안맞는 급여 아닌가요?

월6회 휴무로 했을때 최저임금+주휴 포함한 한달 월급이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7:43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장은 연장근로,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50%)이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매주 8시간)을 합하여 나오는 총근로시간에 최저시급(8,720원)을 곱하여 나오는 금액이 최저월급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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