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 포함 주6일 근무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382**9
2021-02-21 18: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네트워크병원 1주일 교육 후 지점에 발령된다고 듣고 지금 투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금 교육은 마쳤고, 근로계약서를 원래 금요일에 메일로 작성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왔고 주말이라 기다려보기로했는데요
교육기간 근로에 포함해주신다고하셨고 식비는 지원되며
일 7시간 근무(8:30퇴근) 식사1시간 휴게 주6일(월~토) 조건인데요
월차는 수습이 끝나고(3개월) 부터 1회씩 부여받는데 근무태도 평가에 좋지않은 점수를 받으면 삭감(사용못하고 환급도 못받음)한다고 합니다.
병가도 없어서 아프면 진단서제출하고 일당을 제외한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 포함인지는 아직 모르고 월 185만원(세전인지도 아직 모름)이라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 적용해준다고하는데...
휴일근무 포함했을 때 최저시급 이상인 급여 맞나요?
또 근무도중에도 지하철기준 시간 1시간까지 지점 로테이션을 계속 돌린다고 하던데 이런 건 위법 사항 아닌거죠?
월~금 교육은 마쳤고, 근로계약서를 원래 금요일에 메일로 작성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왔고 주말이라 기다려보기로했는데요
교육기간 근로에 포함해주신다고하셨고 식비는 지원되며
일 7시간 근무(8:30퇴근) 식사1시간 휴게 주6일(월~토) 조건인데요
월차는 수습이 끝나고(3개월) 부터 1회씩 부여받는데 근무태도 평가에 좋지않은 점수를 받으면 삭감(사용못하고 환급도 못받음)한다고 합니다.
병가도 없어서 아프면 진단서제출하고 일당을 제외한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 포함인지는 아직 모르고 월 185만원(세전인지도 아직 모름)이라고 들었습니다 4대보험 적용해준다고하는데...
휴일근무 포함했을 때 최저시급 이상인 급여 맞나요?
또 근무도중에도 지하철기준 시간 1시간까지 지점 로테이션을 계속 돌린다고 하던데 이런 건 위법 사항 아닌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7:27
급여형태를 월급제로 하기로 했다면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4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 1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50%)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월급액은 월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을 모두 합하여 나오는 총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지점간 근무처 변경(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은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조건을 설정할 때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는 경우는 당연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점간 근무처 변경(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어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음)은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조건을 설정할 때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는 경우는 당연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