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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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fkd**2
2021-02-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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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8720원
주 6일에 8시간 30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 있어 7시간 30분 근무)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7:19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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