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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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1**4
2021-02-21 20:28
1
12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10월 7일 부터 2020년 2월 28일 까지 일 했어요
월 수 금. 아침 7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화 목. 아침 8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토요일 아침8시 부터 오후 1시 까지
명절 상여금 50만원씩 받았어요

제 퇴직금은 얼마 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7:35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 기간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을 365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퇴직금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lrene54
    2021-02-2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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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되야 퇴직금받으시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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