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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쉰네
2021-02-21 09:1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후 7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는곳입니다
일한지 얼마안되어 교육중이구
교육을 3일 진행을 해야한다고합니다
교육 3일치에대한 임금은 나가지않는다고합니다
1일 ㅡ 오후7시부터 새벽 1시반 근무 햇음
2일 ㅡ 오후7시부터 아침 7시 근무 햇음
3일 ㅡ 오후 10시부터 아침 7시부터근무 예정
현재 2일치를 근무를 했습니다
1.궁금점은 교육기간이라고 임금을 안주는게맞나요?
2.야간에 근무를 하루에 12시간 (주에 4일근무) 하는데 180마넌 받는게맞는건가요?
일한지 얼마안되어 교육중이구
교육을 3일 진행을 해야한다고합니다
교육 3일치에대한 임금은 나가지않는다고합니다
1일 ㅡ 오후7시부터 새벽 1시반 근무 햇음
2일 ㅡ 오후7시부터 아침 7시 근무 햇음
3일 ㅡ 오후 10시부터 아침 7시부터근무 예정
현재 2일치를 근무를 했습니다
1.궁금점은 교육기간이라고 임금을 안주는게맞나요?
2.야간에 근무를 하루에 12시간 (주에 4일근무) 하는데 180마넌 받는게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7:10
교육이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이라고 하지만 업무상 지시감독을 관계에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월간 총근로시간을 다 합산하여 올해 최저시급(8,720원)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월간 총근로시간을 다 합산하여 올해 최저시급(8,720원)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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