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여쉰네
2021-02-21 09:11
0
6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후 7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는곳입니다
일한지 얼마안되어 교육중이구
교육을 3일 진행을 해야한다고합니다
교육 3일치에대한 임금은 나가지않는다고합니다
1일 ㅡ 오후7시부터 새벽 1시반 근무 햇음
2일 ㅡ 오후7시부터 아침 7시 근무 햇음
3일 ㅡ 오후 10시부터 아침 7시부터근무 예정
현재 2일치를 근무를 했습니다
1.궁금점은 교육기간이라고 임금을 안주는게맞나요?
2.야간에 근무를 하루에 12시간 (주에 4일근무) 하는데 180마넌 받는게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7:10
교육이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이라고 하지만 업무상 지시감독을 관계에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월간 총근로시간을 다 합산하여 올해 최저시급(8,720원)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0%)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