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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해5
2021-02-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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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교부받았으며..주 5일 근무 9시~18시까지 근무 1시간 점심시간 이라해서 면접보고 근무를 했으나 근무하면서 통보받은 월휴무는 월8회라고하였고

계약서 상에는
월.화.수.목.금.토 주5일 이라고되어있으며


주 1일에 평균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업무의 특성상 일요일이 아닌 다른요일에 대체하여 부여함에 동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1년 1월 15일에 입사하여 31일까지 4회 쉬었습니다.

출근한 날짜는 13번을 출근하였는데 그러면
주5일을 2번 근무한건데 유급휴일이 2번 책정되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회사에 급여가 안맞아서 문의를하니 산출방법리 이상했습니다.

답변 내용
1월달이 31일까지 있으니까
1월근무수: 26일 (31일중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5일 제외)
해당근로자에 대한 기본 일수: 31일-15일(입사날)+1일-토요일무급휴일개수(3일)= 14일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1,800,000원/26일14일

이라고합니다.

휴무일을 주말 갯수만큼 주는거면 이부분에 대해서 동의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임금지불 계산할때는 주말갯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게 옳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되기도하고.. 저는 중간에 입사 했고 주5일 만근(?)2번을 했는데 저의 유급휴일이 1회분을 누락된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회사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2:02
아래 글에 답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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