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는 도중 다쳤는데 산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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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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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는 도중 커터칼에 손을 찔렸습니다. 지혈이 안돼서 급하게 약국을 가서 휴지로 지혈하고 약을 사서 발랐습니다.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심하진 않지만 일하다가 자잘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산재처리가 된다면 기준이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핸드폰 필름을 교체해주는 일이고, 액정 유리파편이나 떼는 과정에서 손을 자주 다칩니다. 오늘 그만뒀는데 다쳤어요.
그만두는 이유은 같이일하시는 분과의 트러블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분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6:43
일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시급계산의 방법은 실제 일한 시간을 60분으로 나누고 해당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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