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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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18**8
2021-02-20 17: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필라테스 센터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저포함 매니저 2명, 프리랜서 강사 6명인데 이렇게 되면 5인미만 사업장에 포함되는 건가요?
궁금한 점이 저포함 매니저 2명, 프리랜서 강사 6명인데 이렇게 되면 5인미만 사업장에 포함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6:35
노동법상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사유발생일이전 1개월동안 연근무인원을 나누었을때 5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인지에 따라 근로자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요소(출,퇴근여부, 근무장소, 급여에 대한 근로댓가성, 업무상 지시감독관계 등)를 가지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용자인지에 따라 근로자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요소(출,퇴근여부, 근무장소, 급여에 대한 근로댓가성, 업무상 지시감독관계 등)를 가지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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