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로 인한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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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18**8
2021-02-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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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실내체육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단계로 약 한달반 동안 휴업을 했는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매니저2명, 프리랜서 강사 4명입니다.
이런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

또, 퇴직금 근무기간 계산할 때 휴업한 기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2 17:01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제한(금지)명령으로 휴업을 한 경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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