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5배초과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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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blu**1
2021-02-20 09: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4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체인점이구요 현지점에서
근무인원은 저포함3명입니다.
주휴수당포함시급 10470
이고, 11시간에 밥먹는시간 휴게시간 합쳐 2시간빼고
9시간, 월~일 중 4일 근무합니다.
8시간이 초과된 1시간분은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았는데
주말 공휴일에는 1.5배초과분지급이 아닌가요?
그저 1주일4번근무가 조건이라 시급그대로받는게 맞나요?
혹시주말에 초과분이있다면
토.일 2틀인가요?
근무인원은 저포함3명입니다.
주휴수당포함시급 10470
이고, 11시간에 밥먹는시간 휴게시간 합쳐 2시간빼고
9시간, 월~일 중 4일 근무합니다.
8시간이 초과된 1시간분은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았는데
주말 공휴일에는 1.5배초과분지급이 아닌가요?
그저 1주일4번근무가 조건이라 시급그대로받는게 맞나요?
혹시주말에 초과분이있다면
토.일 2틀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3:29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주1회로, 반드시 일요일이거나 토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1주일에 4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나머지 3일 중 1일이 주휴일이 될 것으로 보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평균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1주일에 4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나머지 3일 중 1일이 주휴일이 될 것으로 보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평균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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