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 급여 계산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doctor3**5
2021-02-20 09:08
0
9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이 10500원, 하루 근무 시간 8시간, 주 2일 근무,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것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식비(식사) 지원

이런 경우에 한 달에 8번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월급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알바하면서 세금3.3% 떼지 않은 거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3:26
4대보험 가입시에는 세금 3.3퍼센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료 공제 시 같이 공제했을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급이 10,500원이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1개월 8번 근무했다고 가정할 때 806,400원으로 계산됩니다.
(세전금액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