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는 1달작성했는데 2일하고 그만해야 할꺼 같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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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0920
2021-02-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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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으로 2월15일에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2일하고 갑자기 오전에 전화오셔서 손님들이 많이 없다고 죄송하지만 2일한거까지하고 그만해야할꺼같다고 전화로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3:32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일에 일하는 근로자수가 평균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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