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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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ials
2021-02-20 08:59
0
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6년을 쉬지않고 학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제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을 요구했고 들어주겠다 하였으나 계속 차일피일 미루며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시점으로 가입신청을 해달라 했는데, 그러면 그간의 보험료를 다 내야하니 금액이 너무 클것 같다며 사실상 거절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해 진행하려 합니다.

제 현재 상황은 보복성으로 수업요일을 감축당했습니다.
주 5일 나가던 것을 3월부터 주 2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되어 앞으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까지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고용보험을 제가 신고해서 가능하게 하게 될지라도, 퇴직후에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리기간은 보통 어느정도 걸리는지도 알고 싶고요.
지금 재직 기간이 2월까지라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이 사항이 급박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3:20
퇴직후에도 소급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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