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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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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땡칠
2021-02-20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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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6시간 근무했고 공휴일에는 2시간 근무했어요.
2시간 근무한것도 퇴직금 계산시 일수에 포함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1:33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입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2시간씩 근무한 일수 또한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 기간의 총일수 안에 포함되는 날입니다.

예를들어 1년근무후 4월 퇴사자라면
1,2,3월간 지급받은 총급여가 900만원인 경우
1,2,3월의 총일수(31+28+31)는 90일 이기에

900/90 = 평균임금인 ''10만원 x 30일분 x 1년 = 300만원'' 의 퇴직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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