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후 사대보험,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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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ud5**3
2021-02-19 23: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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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5,04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총 근무 시간은 92.5시간이며 시급은 9000원이고
첫주는 38시간 (6일근무) 둘쨋주는 39.5시간 (6일근무) 마지막주는 15시간 (3일근무) 근무하였습니다. 휴일은 합의하에 미리 상의 후 정하였습니다.
근무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주시지 않으셨으며
위에 지급받은 금액은 프리랜서 소득세라고 하시며 3.3프로를 제한 급여로 주휴수당이 빠져 요구하였습니다.

1. 이에 퇴직한지 현재는 한달이 지났지만 지급을 위해서 이제와서 사대보험에 등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절차인지 궁금하며
(제 급여가 차감되는게 맞는지)

2. 차액이 2만원 정도라고 하시는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그 금액이 아니어서 질문합니다. 계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3. 사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신고를 하게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5:5가 아닌 전체를 회사에서 납부해야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이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1:20
1.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퇴직 후에도 4대보험이 소급가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납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시 3.3%보다 공제율이 높기에 급여가 더 차감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장 특성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4대보험요율이 다르기에
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3.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미납한 4대보험료 전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미납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후,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미신고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과태료 규정으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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