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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0**j
2021-02-2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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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725,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최저시급과 더불어 임금을 맞게 받고있는지 부당하게 받는거 같아, 의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판단 부탁드립니다.

1. 하루 4시간/ 주 5일 고정 근무 (주말 및 공휴일 휴무)
2. 3.3% 소득세 납부
2-1. 3.3% 소득세 제외 실 수령금 725,250원

또 한가지 현재 실 수령금에서 +10만원 인상 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포함하여 정당한 급여지급을 받는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1:49
질문자님은 1주 20시간 고정근무를 하시는 중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현재 받으시는 수령액이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면 최저임금보다 저액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일 것입니다.
현 실수령액에서 10만원인상한 경우라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과 살짝 부족해보이만 적법한 액수와 근접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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