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해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misun**8
2021-02-19 22: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 하루 8시간근무 주5일 근무인데
한달에 두번 격주로 토요일 8시간씩 근무할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가 어떻게되나요?
2. 9시간씩 근무할때도 궁금합니다
3.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는지도 궁급합니다
1. 하루 8시간근무 주5일 근무인데
한달에 두번 격주로 토요일 8시간씩 근무할경우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가 어떻게되나요?
2. 9시간씩 근무할때도 궁금합니다
3.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는지도 궁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0:43
1.
질문자님은 평소 1주 40시간근로 중이며, 격주로 8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중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휴일,야간근로시 50% 가산수당을 추가로 계산하여야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경우에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격주 토요일근무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될것입니다.
2.
9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없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은 평소 1주 40시간근로 중이며, 격주로 8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중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휴일,야간근로시 50% 가산수당을 추가로 계산하여야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경우에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격주 토요일근무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될것입니다.
2.
9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없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