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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251**5
2021-02-19 21: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2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급이 궁금해서 글적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1.823.000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일한것을 매달 25일에 지급한다 라고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는데 제가 전월 27일에 입사를 한경우 수습기간 첫급여로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급여 1.823.000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일한것을 매달 25일에 지급한다 라고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는데 제가 전월 27일에 입사를 한경우 수습기간 첫급여로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0:29
질문자님께서는 급여를 산정하는 기간 중간에 입사하였기에 급여계산에 어려움이있으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x 실근로일수/해당월일수(28~31일)로 계산한 금액을 급여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x 실근로일수/해당월일수(28~31일)로 계산한 금액을 급여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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