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는데 이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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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51**6
2021-02-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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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5월말부터 알바중입니다.
2020년 당시 최저시급인 8590원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 9000원 6개월 계약으로 근로를 했습니다.
2021년이 되었는데 최저시급이 올랐음에도 시급 9000원으로 근무중입니다. 혹시나해서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20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1월달에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예상 월급으로 나오더라구요.
이미 1월 급여를 받았지만 이 예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묵시적갱신으로 쭉 일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0:16
1. 주휴수당관련
주휴수당지급 요건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할것, 개근할 것, 계속근로를 전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중이며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1월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다면 정산하여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계약관련
6개월 기간제 계약이 종료하였으나, 사업주께서 별도로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하지 않았고 질문자님께서도 특별히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간 묵시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계약은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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